동대문구가 오는 22일 오후 2시 구청 다목적강당에서 관내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교육 전문 강사가 진행을 맡아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요와 판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대진단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정부 지원사업 안내 등을 다룬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소개하고,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맞춤형 정부 지원사업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설명회 종료 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교육 이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안전보건 컨설팅 등 정부 지원 사업을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된다.
참여를 원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교육포털 누리집을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으며, 당일 현장 참여도 할 수 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처벌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50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밝혔다.
이동구 서울& 온라인팀장 donggu@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