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 행정제재 나서

등록 : 2024-04-22 08:31 수정 : 2024-04-22 15:58
은평구가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다음달 말까지 ‘번호판 영치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은평구 자동차세는 총체납액의 16%인 21억원이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80억원으로, 은평구 총과태료 체납액의 69%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구는 집중 단속기간 세무행정과 전 직원을 특별단속반으로 편성해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출‧퇴근용 등 주간에 관내 있지 않은 차량의 영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야간 및 휴일에도 전방위적인 영치 활동을 할 예정이다. 조기 징수율을 높여 3건 이상 상습체납자로 진행되기 전 체납이 누적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은평구청 제공

구 관계자는 “체납 차량 조회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실시간 체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활용해 주택가, 아파트, 대형마트 주차장, 도로변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순회하며 집중 영치 활동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은평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체납액 전액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영세체납자는 영치유예, 분할납부 유도등의 방법으로 부담을 줄여주고 경제 회생을 지원한다.

서울& 온라인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