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소식

15개 자치구, 3·7·8일 가정의달 맞이 서울사랑상품권 판매

등록 : 2024-05-02 15:15 수정 : 2024-05-02 15:20
서울페이플러스 갈무리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서울의 15개 자치구마다 10억~410억원 규모의 서울사랑상품권을 판매한다. 할인율은 5%이고, 1인당 구매 한도는 최대 50만원(2만5천원 할인), 보유 한도는 150만원이다. 지역상품권은 해당 자치구 가맹점(음식점, 빵집, 병원, 약국, 학원 등)에서 쓸 수 있다.

이번에 발행하는 지역상품권을 구매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4월22일 출시된 신규 서울페이플러스 앱을 내려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신한카드로만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었지만, 신규 앱에서는 하나·삼성·국민·현대 등 다양한 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이번 발행하는 자치구 상품권은 상품권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월 선물받기 한도를 150만원으로 설정했다.

발행은 3·7·8일 사흘간 시간대별로 나눠 진행된다. 3일 오전 10시 성동구가, 7일 오전 9시(강남구), 오후 1시(성북구)·2시(동작구)·3시(강북구) 4개 자치구가 발행한다. 8일에는 오전 9시(용산구)·10시(광진구)·11시(중랑구), 오후 12시(도봉구)·1시(마포구)·2시(강서구)·4시(은평구)·5시(금천구)·6시(관악구) 등 9개 자치구가 발행한다. 서대문구는 8일 오후 3시에 신촌이대사랑상품권과 서대문전통시장 사랑상품권을 따로 발행한다.

서울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 부터 5년이다. 환불은 구매건별 상품권 금액의 60% 이상 사용했을 때 받을 수 있다. 이때 할인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돌려준다. 거주 자치구가 아닌 다른 자치구의 서울사랑상품권도 살 수 있다. 예컨대 강남사랑상품권을 50만원어치 샀더라도 성동사랑상품권 50만원을 추가로 살 수 있다. 서울시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광역상품권은 서울시가 6월 초 발행할 계획이다.

이현숙 선임기자 hslee@hani.co.kr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