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취약계층 법률상담 ‘법률홈닥터’ 11년째 운영
등록 : 2024-05-07 08:22 수정 : 2024-05-07 15:30
은평구가 사회·경제적 취약층에게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제도를 11년째 운영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범죄피해자,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복지 사각지대 등을 대상으로 한다.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은평구청에 상주하면서 법률상담과 정보제공, 소송방법과 절차 안내, 대한법률 구조기관 연계 등을 수행한다.
법률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취약계층은 상담을 통해 채권과 채무, 근로관계, 임금, 상속, 유언, 이혼, 친권과 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 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상담 신청은 사전에 전화 예약 후 은평구청 별관 3층 법률홈닥터 상담실로 방문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어르신의 경우 법률홈닥터 변호사가 인근 동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방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그간 법률홈닥터 상담은 채무나 임대차 관련 분쟁, 이혼이나 상속 상담이 많았다”며 “법률홈닥터는 법적 문제에 스스로 해결이 어려운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해결 방법과 절차 등을 지원하는 든든한 조력자다. 분쟁 해결과 안정적 생활 유지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온라인편집팀
은평구청 전경. 은평구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