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주변 금연구역 확대 홍보…“8월부터 과태료 10만원 부과”
등록 : 2024-05-13 07:53 수정 : 2024-05-13 17:10
기존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 10m 이내로 지정되었던 금연구역이 올해 8월부터 시설경계 30m 이내까지 확대됨에 따라 성동구가 주민들에게 이를 집중 홍보한다.
성동구보건소는 금연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금연 표지판 부착 및 금연 현수막 설치, 안내문 배부 등 집중 홍보에 나섰고, 오는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주변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대상은 성동구 관내 어린이집 146곳, 유치원 28곳, 초·중·고등학교 41곳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법 개정·시행에 따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제도 정착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구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온라인편집팀
성동구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