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도초등학교(상도동 208-5) 설치 예시. 동작구청 제공
동작구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장비를 확대 설치한다. 현재까지 동작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는 총 47개 설치돼 있으며 설치예산 1억500만원을 확보해 이번 사업을 진행했다.
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를 거쳐 올해 3월 서울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설치업체 등과 설치지점 협의 및 현장조사를 실시해 대상지를 최종 선정했다.
신규 설치 지역은 △신상도초등학교(상도동 208-5) △명수유치원(흑석동 177-8) △누리어린이집(신대방동 686-78) 등 3개소로, 경사 구간, 초등학교 정문 등 신호·과속 단속이 필요한 장소이다.
구는 다음달 5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행정예고 의견제출을 받은 후 과속단속카메라 2대, 신호·과속단속카메라 1대 설치공사를 시행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구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방침이다.
행정예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구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의견제출서를 내려받아 서면, 우편, 팩스 등을 통해 동작구청 교통행정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작구청 교통행정과(02-820-1514)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 온라인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