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찾아가는 소규모 낡은 건축물 안전점검 실시

등록 : 2024-05-24 10:42 수정 : 2024-05-24 15:55
관악구가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직접 찾아가 사전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구는 사용승인 50년이 도래한 200㎡ 이하 규모의 조적조 건축물 대상으로 직권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는 직권점검 대상을 지난해 190개소에서 올해 500개소로 대폭 확대했다.

안전점검 방법은 건축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전문가와 관악구 건축과 관계공무원이 육안점검 후, 건축물 안전 유무와 관리방법에 관련된 자문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점검비용은 무상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주요 부재의 구조적 균열과 변형, 부등침하 여부 △주변 축대, 담장의 안전상태 △외장재 손상여부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안전취약도가 심각한 ‘미흡’ 또는 ‘불량’ 단계의 건축물에 한하여 하반기 정밀점검도 지원할 계획이다.

구는 이번 안전점검으로 법령에 소유주(관리자)의 정기점검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소규모 노후 민간건물(50년 이상 연면적 200㎡ 이하 규모의 조적조 건축물)에 대하여 안전 취약요소를 파악하고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용승인 30년 이상 된 소규모 건축물도 소유주(관리자)의 신청에 한해 무상으로 안전 점검이 가능하다.

점검을 희망하는 노후건축물 소유자(관리자 포함)는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건축물 소유자(관리자)는 관악구청 홈페이지(조직도▷건축과▷자료실)에 게시된 ‘찾아가는 안전점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악구청 6층 건축과에 △방문 △우편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 강화를 위해 점차적으로 점검 방식과 대상을 확대하여 안전사각지대를 줄이겠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온라인편집팀

관악구청 전경. 관악구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