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가 관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민원 수요가 많은 8종에 대한 수수료를 무료화한다. 구는 관련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안을 30일 공포·시행했다.
이번에 수수료 면제 대상인 △주민등록 등·초본 2종 △가족관계증명서 4종 △제적부 2종 등 총 8종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민원서류 중 발급 비율이 지난해 기준 75%로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류다. 그동안 거주지 인근 또는 인터넷 사용이 어려워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해당 서류를 발급받는 경우 한 건당 200원 ~ 500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는데, 이제 전액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현재 구는 구청 민원실과 동주민센터 10곳, 노량진역(9호선), 숭실대입구역, 동작세무서, 중앙대병원, 보라매병원 등 총 19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다.
앞서 구는 구청에 위치한 무인발급기 중 1대를 주민 접근성이 좋은 노량진역 4번 출구로 이전 설치해 운영 시간 및 장소를 확대했다. 연중 오전 5시부터 밤 12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장애인 키패드 및 점자라벨, 음성지원, 저시력인용 화면 확대 등이 가능하다.
관내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의 자세한 위치 및 이용 안내는 동작구청 누리집 ‘종합민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구는 구민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 따라 정보 공개 청구 시 내야 하는 수수료도 대폭 인하한다.
기존에 청구인이 음성녹취파일, 폐쇄회로(CC)TV 등 비디오 및 오디오 전자파일을 복제하는 경우 700MB 1건에 5000원을 지급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1GB당 800원의 수수료만 내면 된다.
서울& 온라인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