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오는 18일 전세사기 예방 부동산 법률 상식 특강 개최
등록 : 2024-06-05 08:08 수정 : 2024-06-07 09:29
강서구가 전세사기로부터 주민 스스로 재산권을 지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특별 강연을 개최한다. 구는 오는 18일 강서구민회관에서 ‘신신당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부동산 법률 상식 특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지난 3월 수립한 ‘2024 전세사기 예방 및 전세피해대책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임대차 계약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필요한 법률 상식을 전달해 추가적인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후 2시부터 강서구민회관 우장홀에서 무료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주민이면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날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달 1일부터 강서구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 가능하다.
강사로는 법무법인 거산의 신중권 변호사가 나선다. 판사 출신인 신 변호사는 조직적 전세사기 범행(2019년 ‘화곡동 전세사기’ 사건)의 고소 대리를 전국 최초로 진행했다.
이번 특강에서 △전세사기 사례 및 대처 방법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 및 필수 특약사항 △생활 속 부동산 법률 상식 등 임대차 계약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신 변호사는 JTBC ‘손 없는 날’, MBC ‘다수의 수다’ 등 각종 방송 및 개인 유튜브 채널 ‘신법률 상식사전’ 등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의 심각성과 예방법을 알린 바 있다.
진교훈 구청장은 “추가적인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민들도 올바른 임대차 계약과 부동산 법률 상식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특강을 마련했다”며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강서구청 전세피해대책총괄TF팀(02-2600-1744)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 온라인편집팀
강서구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