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
등록 : 2024-06-10 08:23 수정 : 2024-06-10 15:36
강북구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잔여세대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 잔여세대 공급호수는 △삼양로123길 39-1(2세대) △인수봉로72길 15-18(7세대) △삼양로123길 40-12(2세대) 등 총 11세대며, 임대기간은 2년이다. 입주자격 및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20년까지 거주가능하다.
입주자격은 이달 3일(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공고일 기준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자), 한부모가족(만 6세 이하 자녀) 중 한 가지 요건에 해당해야 된다. 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2인 가구 595만7283원, 3인 가구 719만8649원)의 소득조건도 갖춰야 한다.
공급호수 전용면적은 41.07㎡~47.47㎡다. 임대보증금은 3202만원~3969만원, 월 임대료는 41만8500원~51만7천원 수준이다.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총 자산가액 2억41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등의 자산기준을 모두 갖출 경우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가 더 저렴해진다.
구는 오는 17일까지 잔여세대 입주자를 모집한 뒤, 소득재산 조사 및 자료소명 등의 절차를 거쳐 9월23일 당첨자 및 예비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동호 배정은 9월30일 이후 진행되며, 계약 및 입주는 10월부터 가능하다.
구는 강북구민을 1순위 입주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며, 잔여세대가 남을 경우 강북구 외 서울시민을 2순위 입주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제출서류, 입주자격, 소득기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구청 생활보장과(02-901-696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통해 신혼부부 등의 주거부담이 조금이나마 완화되길 바란다”며 “신혼부부들이 거주하기 좋은 정주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온라인편집팀
강북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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