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가 에너지 취약층을 위해 냉난방비를 지원(에너지바우처)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다.
특히, 구는 올해부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큰 폭으로 상향조정 한다.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세대 29만5200원 △2인 세대 40만7500원 △3인 세대 53만2700원 △4인 이상 세대 70만1300원까지 지원한다. 이는 작년 대비 1인 세대 기준으로는 14만5400원, 4인 이상 세대 기준으로는 32만1700원이 높아진 금액이다.
하절기 바우처는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전기요금 차감으로 지원된다. 또, ‘동절기 바우처 당겨쓰기’를 통해 동절기 금액을 4만5천원까지 당겨쓸 수도 있다.
이와 함께, 구는 올해부터 수급자의 원활한 바우처 사용을 돕기 위해 동절기 바우처 사용기간을 지난해 대비 34일 연장했다.
이로써 동절기 바우처 사용기간은 오는 10월1일부터 내년도 5월25일까지다. 대상자들은 ‘국민행복카드’ 발급 또는 ‘고지서 요금 차감’ 중에 선택해 바우처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는 올해 12월31일까지 상시 접수가 가능하며, 신청을 희망하는 구민은 주민등록지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바우처 지원금액을 높이고, 사용기간도 연장했다”며 “대상 가구가 빠짐없이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온라인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