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공동주택 경비근무자 성범죄·아동학대 이력 확인한다
등록 : 2024-06-24 07:26 수정 : 2024-06-24 15:15
송파구가 8월까지 관내 모든 공동주택 경비근로자 2천여명의 성범죄·아동학대 범죄경력을 조회한다고 알렸다. 현행법상 성범죄·아동학대 이력이 있으면 공동주택 경비직에 취업할 수 없다. 경비근로자 채용 시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범죄경력증명서를 확인하지만, 취업 이후 범죄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구는 매년 1회 이상 공동주택 경비근로자의 범죄 이력을 확인하고 있다. 올해 법정 의무관리대상인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123개 단지 근무자를 포함하여 비의무대상 소규모 공동주택 근무자까지 총 2천여명을 점검한다.
점검은 구가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경비근로자 개인정보 제출을 요청, 회신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경찰서에 신원조회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관련법상 범죄경력조회 시 당사자의 동의는 불필요하다.
구 관계자는 “공동주택 방범을 책임지면서 입주민과 접촉이 잦은 경비종사자 업무 특성상 매년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것만으로도 공동주택 내 아동·청소년 범죄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정인의 범죄 이력이 확인되면, 구는 다양한 행정적 제재를 가해 주민안전 확보에 나선다. 먼저,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범죄경력자를 해임할 것을 요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장점검도 실시하여 채용 당시 범죄경력조회여부를 확인하고, 미실시로 드러나면 5백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잠재적 범죄 위험에 대비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위해로부터 주민을 지켜내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도시안전의 기본”이라며 “범죄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와 대응체계 구축으로, 누구나 범죄걱정 없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서울& 온라인편집팀
송파구청 전경. 송파구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