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청년 창업 초기자금 지원…“매월 임차료 최대 50만원, 리모델링 비용 최대 2000만원”
등록 : 2024-06-28 08:29 수정 : 2024-06-28 15:24
도봉구가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리모델링 비용, 임차료 등 창업 초기 자금을 지원한다. 가게 리모델링 비용 70% 최대 2000만원, 매월 임차료 최대 50만원 1년간 지원한다. 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기업들은 채용규모를 축소하고 있고 이에 청년들은 창업에 눈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구는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이번 지원사업을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도봉구 거주 19~45세 창업 준비 청년이다. 신청은 올해 9월까지 담당자 이메일(kimdae97@dobong.go.kr)로 하면 된다.
접수 후에는 창업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창업의지, 사업내용, 사업계획 등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최종 5명을 선정한다.
선정된 청년창업자에게는 창업 초기 자금 지원 외에도 청년창업센터 등 지역 인프라와 연계한 창업 컨설팅 등의 사후 관리 서비스가 제공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구는 앞서 청년창업센터, 청년취업지원센터 등 취‧창업 인프라를 구축했다. 이를 활용한 다양한 지원사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청년가게창업 지원 외에도 앞으로 청년들의 취‧창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온라인편집팀
도봉구청 전경. 도봉구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