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공동주택 관리원‧미화원 위해 냉방비 지원
등록 : 2024-07-09 08:14 수정 : 2024-07-09 15:50
성동구가 공동주택 관리원 및 미화원 시설에 에어컨 전기료를 지원한다. 구는 2021년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필수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관리원 및 미화원의 근무시설 또는 휴게시설 에어컨 전기료 지원사업’을 시작한 이후 매년 냉방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관리원 및 미화원 근무시설(초소) 또는 휴게시설에 에어컨이 설치된 20세대 이상 관내 공동주택으로 7월부터 두 달간 에어컨 1대당 월 최대 2만원의 냉방비를 지원한다. 구는 지난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에어컨이 미설치된 단지를 제외한 132개 단지에 2348만원을 지원했다.
냉방비 신청 기간은 오는 19일까지며, 입주자대표회장 또는 관리소장이 성동구청 주택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구는 2024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미화원 휴게실 바닥 개선 공사 △경비원 근무실 및 미화원 휴게실 보수공도 추진하고 있다.
서울& 온라인편집팀
성동구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