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공동주택 관리원‧미화원 위해 냉방비 지원

등록 : 2024-07-09 08:14 수정 : 2024-07-09 15:50
성동구가 공동주택 관리원 및 미화원 시설에 에어컨 전기료를 지원한다. 구는 2021년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필수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관리원 및 미화원의 근무시설 또는 휴게시설 에어컨 전기료 지원사업’을 시작한 이후 매년 냉방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관리원 및 미화원 근무시설(초소) 또는 휴게시설에 에어컨이 설치된 20세대 이상 관내 공동주택으로 7월부터 두 달간 에어컨 1대당 월 최대 2만원의 냉방비를 지원한다. 구는 지난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에어컨이 미설치된 단지를 제외한 132개 단지에 2348만원을 지원했다.

냉방비 신청 기간은 오는 19일까지며, 입주자대표회장 또는 관리소장이 성동구청 주택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성동구청 제공

아울러, 구는 2024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미화원 휴게실 바닥 개선 공사 △경비원 근무실 및 미화원 휴게실 보수공도 추진하고 있다.

서울& 온라인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