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7~8월 공동주택 근로자 시설 냉방비 지원
등록 : 2024-07-11 14:55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공동주택 근로자 시설 에어컨 전기료를 지원한다. 대상은 관리원 및 미화원 근무시설(초소) 또는 휴게시설에 에어컨이 설치된 20가구 이상 지역 공동주택이다. 7월부터 두 달간 에어컨 1대당 월 최대 2만원의 냉방비를 지원한다. 구가 2021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사업으로, 지난해 132개 단지에 2348만원을 지원했다. 냉방비 신청 기간은 19일까지이며, 입주자대표회장 또는 관리소장이 성동구청 주택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