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소식

도봉구, 8월부터 2자녀 가족도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록 : 2024-08-02 14:34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이달부터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2자녀 이상 가족에게도 적용하기로 했다. 구는 공영주차장,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 이용 감면 조례를 정비하고 3자녀 이상 가족에서 2자녀 이상 가족으로 확대한다. 다자녀 기준 변경과 감면 혜택을 확대한 시설은 63곳(도봉동실내스포츠센터, 쌍문종합체육센터, 구청사 및 도봉구민회관, 서울형 키즈카페 3곳(오르봉내리봉, 봉봉트레킹, 숲속유람선뚜뚜), 도봉구육아종합지원센터, 둘리뮤지엄, 도봉여성센터, 공영주차장 53곳 등)이다. 서울형 키즈카페 3곳과 도봉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공공 체육시설과 교육·문화시설, 공영주차장 주차시설은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