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소식
마포구 버스정류소 ‘금연’
등록 : 2017-04-13 15:32
마포구가 4월부터 가로변 버스정류소와 마을버스정류소 등 모든 버스정류소를 금연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한다. 금연구역 범위는 승차대 또는 버스표지판 경계로부터 반경 10m 보도이다. 제도 시행에 따른 주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6월 말까지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구는 계도 기간 동안 구청과 동 주민센터 게시판, 누리집 등에 안내문을 올리고 매주 캠페인을 통해 구민들에게 적극 알릴 계획이다.
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만들어 버스정류소 승차대나 버스표지판에 붙일 예정이다. 계도 기간이 끝난 후 7월1일부터 버스정류소에서 흡연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과 과태료 관련 기타 사항은 마포구 지역보건과(02-3153-9054)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