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소상공인은 금리 1.5%”
등록 : 2024-08-27 09:10 수정 : 2024-08-27 11:09
용산구가 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해 하반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융자지원에 나선다. 융자 규모는 30억원이다. 중소기업은 3억원, 소상공인은 1억원 이내로 신청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1.5%며 상황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융자금은 중소기업의 운영, 시설, 기술개발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중인 중소기업가 또는 소상공인이면 융자받을 수 있다. 단, 융자지원 제외 업종인 △일반 유흥주점 및 무도 유흥주점 △금융·보험·연금·부동산업(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제외) △도박 및 사치 △향락 △사행성업 등이나 최근 5년 이내 용산구로부터 다른 자금 융자를 받은 업체는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8월26일부터 9월6일까지다.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은행 및 재단 요청 서류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우리은행 용산구청지점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융자 대상자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10월 중 자금 수령이 가능하다.
한편 구는 ‘티메프’ 입점 피해기업 등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보증재원을 확보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처음으로 90억원 한도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특별신용보증을 지원한다. 보증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용산지점에서 보증 상담과 심사를 받은 후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서울& 온라인편집팀
용산구청 전경. 용산구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