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QR코드로 부동산 중개업소 불법 행위 차단 나서

등록 : 2024-08-28 07:59 수정 : 2024-08-28 11:03
금천구가 지난 26일부터 무자격자에 의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정보무늬(QR코드)를 삽입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세 사기 문제와 더불어 무등록, 무자격 중개업자들의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QR코드는 ‘금천구 부동산정보광장’ 사이트에 연계돼 △중개사무소 상호명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연락처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대표자 영업 이력 등 중요정보를 담고 있다. 기존 등록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는 중개사무소 정보가 수록된 QR코드 스티커를 제작 및 배부하여 등록증에 부착하고 게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천구 제공

한편, 구는 주택임대차분쟁 상담 서비스로 8월 말 기준 192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개업 공인중개사의 재능기부로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중개수수료를 50% 감면해주는 희망 중개 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금천구 부동산정보과(02-2627-132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 온라인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