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상세주소 온라인 상담창구’를 개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되는 동·층·호를 나타내는 정보로 택배 수령이나 화재 등 응급상황 발생시 거주자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데 중요하다. 그러나 원룸·다가구주택 등은 건축물대장상 상세주소가 기재되지 않아 건물 소유자와 임차인이 별도로 신청해야 해 번거로움이 컸다.
상담은 구 누리집 ‘분야별정보→부동산→상세주소 온라인 상담창구’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며 개인 인증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 상담 건에 대해 담당 공무원은 기초 조사와 의견 수렴 등 14일간의 과정을 거쳐 상세주소를 직권 부여하고 해당 호수에 상세주소판을 직접 부착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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