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식품제조·가공업체 ‘위생관리등급평가’ 실시

등록 : 2024-10-17 22:29 수정 : 2024-10-24 17:14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10월 말까지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등급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 대상은 해썹(HACCP) 적용 업체를 제외한 곳 중 영업 활동을 시작한 지 1년 이상 경과하거나 신규 평가 후 2년이 지난 업체, 영업자 지위 승계 등의 사유로 재평가가 필요한 업체 등이다. 올해 마포구에서는 20개의 업체가 평가를 받을 예정이다.

평가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진행한다. 공무원은 업체 현황과 규모, 종업원 수, 위생관리책임자 여부, 식품의 종류 등 일반적인 사항과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품질관리방법에 따른 위생관리 여부 등 120개의 항목을 살핀다.

마포구 제공

평가 결과에 따라 업체는 자율관리업체, 일반관리업체, 중점관리업체로 구분된다. 자율관리업체는 관리 수준이 우수한 업체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입·검사가 2년간 면제된다. 이와 함께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을 위한 융자사업이 우선으로 지원된다. 일반관리업체는 위생관리가 필요할 때, 중점관리업체는 매년 1회 이상 집중 지도·관리를 받는다.

마포구 관계자는 “업체가 자발적으로 위생관리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을 세심히 살펴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