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김대중 전 대통령 동교동 사저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해야”

등록 : 2024-10-21 22:38 수정 : 2024-10-21 23:22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21일 국가유산청을 찾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를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박 구청장은 이날 국가유산청에 동교동 사저의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 지정 요청 공문을 전달하고 관계자 면담을 통해 사저의 역사적 가치와 문화유산 등록 필요성을 강조했다. 동교동 178-1번지에 위치한 사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50여 년간 거주했던 한국 근현대사의 산실이다.

지난 7월 동교동 사저가 개인사업자에게 매각되면서 상업적 용도로 리모델링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구는 사저의 원형 보존을 위해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2020년 서울시 문화재위원회가 사저의 문화재 등록 신청을 50년 미만 신축공사 이유로 부결했으나, 최근 근현대문화유산법 개정으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박 구청장은 "고 이희호 여사의 기념관 활용 유지를 따르지 않고 사저를 매각한 점에 비난 여론이 있으나, 중요한 역사문화 자산을 포기할 수 없다"며 동교동 사저의 보존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난 21일 박강수 구청장이 국가유산청 관계자에게 동교동 사저의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 지정 요청 공문을 전달하고 있다. 마포구 제공

마포구는 동교동 사저 외에도 최규하 가옥, 박정희 기념관, 김대중 도서관 등 대통령 기념시설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구는 사저 매입을 위한 지원 조직을 구축해 정식 국가유산등록 절차를 진행하고,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챌린지, '김대중길' 명예도로명 부여 및 안내판 설치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강수 구청장은 "고 김대중 대통령은 한국인 최초 노벨상 수상자이자 대한민국 평화의 상징"이라며 "동교동 사저는 민주화와 평화의 상징으로서 역사적 가치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역사적 공간을 보존해 후손에게 온전하게 전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