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11월 공개 예정

등록 : 2024-10-23 11:19 수정 : 2024-10-23 16:03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오는 11월20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은 1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1년 이상 체납한 자다.

지방세 체납자의 경우 지난 4월 1차 공개 대상자를 선정했으며 9월까지 납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오는 24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공개 대상자가 확정될 예정이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 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등이 포함되며 법인의 경우 대표자 정보도 함께 명시된다. 공개된 명단은 위텍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는 고의적인 지방세 체납을 막기 위해 체납특별징수팀을 구성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가택 수색과 동산 압류를 진행하고 있다. 징수 과정에서 발견된 부동산과 회원권 등 재산은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 처분된다. 또한, 사망자, 소재불명, 해외 거주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공매도 진행 중이며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 자료를 제공해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에 제한을 두고 있다. 이와 더불어 출국금지, 검찰 고발 등의 조치도 병행해 체납 근절을 위해 다각도로 대응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9월 말 기준 구는 총 15억5800만원의 구세 체납액을 징수했으며 이는 연간 목표액인 8억5천만원의 183%를 달성한 수치다. 또한, 전국 법원 공탁금 압류 추심을 통해 2억2300만 원의 체납액도 추가로 징수했다.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상자산과 전국 법원 공탁금을 조사해 압류하는 등 징수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9월 말 기준으로 35억9300만원의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했다.

김길성 구청장은 "철저한 조사와 현장 검증을 통해 고액의 상습·악성 체납자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중구청 전경. 중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