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동작형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공급

등록 : 2024-10-29 15:57 수정 : 2024-10-29 17:18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동작형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은 19세부터 39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구가 관내 주택의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자로 선정된 청년·신혼부부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공급 주택은 7개소로 노량진동과 상도동, 흑석동, 사당동 등에 위치해 있다. 모든 주택은 방 2개 이상, 화장실 1개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대보증금은 전세보증금의 5%이며, 월 임대료는 '양녕 청년주택'과 동일한 1만원이다. 동작구 출자기관인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의 수익금 지정 기탁금을 활용해 월 임대료 차액을 지원받으면(중위소득 120% 이내) 1만 원에 거주할 수 있다.

입주자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입주일 즉시 전입할 수 있는 19~39세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행복주택 신혼부부유형 자산기준을 적용한다.

신청기간은 11월4일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며 공고문에 첨부된 제출서류를 작성해 전자우편(publichousing@dongjak.go.kr)으로 제출하면 된다. 당첨자는 12월27일 추첨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신혼부부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주거에 있다"며, "앞으로 각계각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만원주택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동작구청 전경. 동작구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