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녹두골목형상점가' 제11호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

등록 : 2024-11-04 14:01 수정 : 2024-11-04 16:42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서울시 자치구 중 최다인 11번째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며 골목 상권 활성화에 나섰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상점가는 대학동에 위치한 ‘녹두 골목형상점가’(신림로11길 20 외 24필지)로, 그간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이나 구에서 추진하는 지원사업에 참여가 어려웠던 상권이다.

구는 지난 4월 서울특별시 관악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며 소상공인 점포 밀집 요건을 기존 30개에서 25개로 완화했다. 이를 통해 올해만 총 6개의 골목형상점가를 추가로 지정했다.

‘녹두골목형상점가’는 식료품 ,먹거리 ,생필품 등을 판매하는 주민생활의 중심지로, 과거 사법고시생들이 모여들어 ‘고시촌’으로 불리던 곳이다. 하지만 사법고시 폐지와 코로나19로 상권이 침체를 겪으면서 이번 지정이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해당 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혜택을 받게 됐다.

관악구 제공


한편, 구는 지난 2020년 '관악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미성동 도깨비시장, 난곡 골목형상점가, 관악중부시장 등 총 11개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해왔다.

박준희 구청장은 “어려운 경기에도 골목마다 오랜 추억이 깃든 상권이 유지돼 주민들에게 편리함과 즐거움을 주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골목형상점가 발굴과 상권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