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불법 주차 전동킥보드 집중 단속으로 보행자 안전 강화

등록 : 2024-11-08 10:32 수정 : 2024-11-08 10:52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오는 11일부터 연말까지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는 무분별한 전동킥보드 주차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면서 보행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다.

구는 중구청 직원으로 구성된 특별 단속반을 운영해 주요 지하철역 주변과 즉시견인구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단속반은 현장에서 무질서하게 주차된 전동킥보드를 즉시 적발해 전문업체를 통해 견인 조치한다.

킥보드 주정차 가능 구역. 중구 제공

중구는 명동과 동대문 등 관광특구와 기업 밀집 지역으로 지하철역 인근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로 인한 보행 불편 신고가 빈번했다. 이에 따라 구는 보행자 통행이 많은 주요 지하철역 주변을 중점 단속 구역으로 지정해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즉시견인구역으로 지정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차도 및 자전거도로 △지하철역 출입구 5미터 이내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5미터 이내 △횡단보도 3미터 이내 △점자블록 위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등을 중심으로 단속해 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약자를 보호할 방침이다.

구는 단속에 앞서 공유 킥보드 업체에 자율적인 방치 킥보드 수거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보행자와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모두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집중 단속이 올바른 전동킥보드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보행자 안전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