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중증장애인 132명 대상 자동차세 3100만 원 되돌려줬다
등록 : 2024-11-20 14:37 수정 : 2024-11-20 15:31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장애 등록 구민을 대상으로 자동차세 감면 여부를 전수조사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중증장애인 132명에게 총 3100만 원의 세금을 환급했다고 밝혔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차량 1대는 자동차세 면제 대상이지만 차량 등록 시 감면 안내를 받지 못했거나 차량 소유 중 장애 등록을 새로 하게 된 경우 또는 기존 장애 등급이 상향 조정된 경우 감면 혜택을 놓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송파구는 2019년 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신규 또는 변경 등록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구는 최신 장애 등급 변동자료를 활용해 차량 소유 여부와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했으며 감면 신청 안내문을 개별 발송해 환급 절차를 진행했다.
그 결과 세금납부자 158명 중 132명에게 269건의 자동차세를 환급했다. 구는 총 3100만 원의 세금을 환급해 구민 권익 보호와 공정한 세정 행정을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혜택을 몰라 감면받지 못했던 사례들을 찾아 환급한 것에 많은 주민이 호응을 보였다”며 “앞으로도 모든 구민이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사와 지원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구는 향후 장애인 자동차세 직권 감면을 정기적으로 시행하며 조세 정보 현행화와 장애인 납세자 권익 증진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구민들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겠다”며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세무 행정을 통해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구는 향후 장애인 자동차세 직권 감면을 정기적으로 시행하며 조세 정보 현행화와 장애인 납세자 권익 증진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구민들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겠다”며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세무 행정을 통해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송파구기. 송파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