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35세 이상 임산부에 의료비 최대 50만 원 지원
등록 : 2024-11-29 12:19 수정 : 2024-11-29 12:30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35세 이상 임산부에게 의료비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분만예정일 기준 35세 이상인 임산부다. 거주기간이나 소득 기준에는 제한이 없으며 대상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항목은 임신 기간 중 발생한 외래 진료비와 검사비로 산모와 태아 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와 검사에 한정된다. 다만, 난임 시술 및 출산 이후에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산부인과가 아닌 내과나 신경과 등에서 발생한 의료비의 경우에도 임신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검사와 진료임을 의사소견서로 증빙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최대 50만 원까지며 신청은 임신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거나 구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도 된다. 불가피한 사유로 임산부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의료비 부담으로 고충을 겪는 임산부 가정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 도봉을 만들기 위해 관련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서울형 산후조리 경비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 중이다. 본 사업은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 경비 100만 원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서비스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추가로 구는 자체 예산을 편성해 초과분 본인부담금의 90%, 최대 35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바우처는 서울맘케어 누리집 또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며 초과분 본인부담금 지원은 구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02-2091-4554. 서울앤 취재팀 편집
지원금액은 최대 50만 원까지며 신청은 임신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거나 구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도 된다. 불가피한 사유로 임산부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의료비 부담으로 고충을 겪는 임산부 가정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 도봉을 만들기 위해 관련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서울형 산후조리 경비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 중이다. 본 사업은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 경비 100만 원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서비스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추가로 구는 자체 예산을 편성해 초과분 본인부담금의 90%, 최대 35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바우처는 서울맘케어 누리집 또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며 초과분 본인부담금 지원은 구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02-2091-4554. 서울앤 취재팀 편집
도봉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