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구청 한 번 방문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가능

등록 : 2025-01-17 11:10 수정 : 2025-01-17 11:53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올해부터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이전) 등록 예약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이전) 등록 예약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원하는 날짜에 구청을 한 번만 방문해 등록증을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중개사무소를 개설(이전)하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구청을 두 번 이상 방문해야 했으며 처리 기간도 약 4일 정도 소요됐다. 그러나 예약제를 이용하면 인터넷 또는 팩스로 개설(이전)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받고 지정한 희망일에 구청을 한 번만 방문해 즉시 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

예약을 희망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신분증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사무실 확보 증명서류(임대차계약서), 실무교육 수료증을 금천구청 누리집 또는 팩스(02-2251-1740)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공인중개사 자격 여부, 사전교육 이수 여부, 범죄경력 등을 검토하고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구비서류를 안내한다. 이후 신청인은 원하는 날짜에 구청을 방문해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개설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해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폐업 후 재개업하는 경우 등록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해 무등록 중개행위를 막을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민원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금천구청 전경. 금천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