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생활안전보험’ 시행… 구민 자동 가입
등록 : 2025-02-14 11:44 수정 : 2025-02-14 16:35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일상 속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안전보험’을 시행한다.
구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해 구민들에게 재정적, 정신적 안정감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보험을 운영한다. 강서구민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2024년에는 총 607명에게 약 89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보장 항목은 △상해후유장해(교통상해 제외) △상해사고 진단위로비(교통상해사고 제외) △화상수술비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택시, 전세버스 제외) 4종이다.
‘상해후유장해’는 상해사고 치료 후 신체에 3~100%의 영구적인 장애가 남은 경우로, 최대 500만원까지 보장된다. ‘상해사고 진단위로비’는 상해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을, ‘화상수술비’는 병원에서 화상 수술을 받은 경우 50만원을 지급한다.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는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사고 치료비로, 최대 100만원까지 보장된다. 강서구민이 타 지역에서 상해를 입어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고 발생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 지급도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강서구 생활안전보험 콜센터(1522-3556)로 하면 된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생활안전보험이 예상치 못한 사고를 겪은 구민들에게 위로가 되고 조속한 일상 복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보험 혜택을 놓치는 구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안전관리과(02-2600-6807)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강서구 제공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는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사고 치료비로, 최대 100만원까지 보장된다. 강서구민이 타 지역에서 상해를 입어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고 발생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 지급도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강서구 생활안전보험 콜센터(1522-3556)로 하면 된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생활안전보험이 예상치 못한 사고를 겪은 구민들에게 위로가 되고 조속한 일상 복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보험 혜택을 놓치는 구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안전관리과(02-2600-6807)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