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등록 : 2025-02-14 15:12 수정 : 2025-02-14 16:20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는 서울특별시가 정릉동 226-1 일대(14필지)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기간은 2025.2.18.~2030.2.17이다.

이번에 지정된 구역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인 모아타운에 대한 토지투기(도로 지분쪼개기 등)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모아타운 대상지 및 인근지역 내 지목이 도로인 토지를 한정해 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허가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등)을 초과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계약 전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해당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허가신청 등 관련 문의는 성북구청 부동산정보과 부동산관리팀(02-2241-4627)으로 하면 된다.


지난 12일 보도된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추진’자료와 관련해 성북구 14곳이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해제 대상지는 없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성북구청 전경. 성북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