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새 정부에 바란다
시민 참여 플랫폼, 지방정부 중심으로
유진희 서울시의회 지방분권 TF위원·변호사
등록 : 2017-06-01 15:24 수정 : 2017-06-01 15:26
지금 국민은 소통하는 대통령의 친밀한 근거리 국정운영을 보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꾸고 있다. 새 정부는 온오프라인의 소통 창구도 열고, 타운홀미팅 방식의 토론회도 개최한다. 국민발안 정책과 법안들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국민 참여형 플랫폼 정부로 나아가기 위해 국민인수위원회도 운영한다.
새 정부의 국민 참여형 플랫폼은 중앙정부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국민은 소통하는 대통령 시대를 열고 국정 참여 기회를 갖게 되었지만 제도로 정착된 것은 아니다. 국민이 제안한 정책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 오로지 대통령의 선한 의지를 믿어야 한다.
새 정부의 국민 참여형 플랫폼이 지속되려면 지방정부 기반의 플랫폼도 함께해야 한다. 시민 참여가 제도로 일상화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생활에 밀착된 지역 현안의 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지역 중심의 복지·주거·교육, 재난 예방·안전 체계, 보건·위생·환경 등이 이뤄져야 진정한 시민주권 시대가 열릴 수 있다.
새 정부는 시민주권이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지방분권국가를 헌법에 천명하고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2004년 출범한 참여정부는 지방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육성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추진했다. 2017년 들어선 새 정부는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 공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진정한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 간의 대폭적 사무 이양, 국세 중심의 사고를 탈피한 조세 배분과 재정 조정이 이뤄져야 하고, 공공기관 이전뿐 아니라 기업, 대학 등 산업기반이 지역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주민투표,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주민소송·주민감사청구, 주민소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역사를 보더라도 타운홀미팅은 미국의 ‘주민총회’에서 유래했고, 주민총회는 주민투표, 주민발안, 주민소환 등 직접민주제의 도입으로 이어졌다. 물론 우리 지방자치의 직접민주제 운영 실적은 일천하다. 지방정부 중심의 시민 참여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직접민주제 확대와 주민 참여형 지방예산제도나 지역정당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
지방자치를 하려면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예산 집행을 감시해야 한다. 무상급식 조례, 생활임금 조례, 학생 인권조례, 주거복지 지원조례, 청년취업활동수당 조례, 아동수당 조례 등의 사례를 보더라도 전국적·통일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지역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지방의회를 통해 결정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다. 인적·물적 인프라를 먼저 갖춘 지방의회의 선도적 역할로 지역 발전을 점진적으로 이끌 수 있다. 새 정부는 지방자치에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도록 최소한 광역지방의회에 독립적으로 인사권과 예산편성권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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