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재활용 보상제 확대 운영

등록 : 2025-02-25 09:40 수정 : 2025-02-25 22:58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올바른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재활용가능자원 주민수거보상제’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생필품으로 교환해주는 제도로, 지난해 종이팩에서 폐건전지와 투명페트병까지 보상 품목을 확대한 데 이어 올해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젤타입 아이스팩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동작구의 보상 품목은 총 4종으로 늘어나 자치구 중 가장 많은 품목을 포함하게 됐다.

오는 4월부터 추가되는 아이스팩은 구 출자기관인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가 수거해 세척·소독한 후 노량진수산시장과 관내 전통시장에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여름철 현장직 근로자 등 다양한 수요처를 발굴해 재활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동작구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교환을 원할 경우 재활용품을 가지고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매주 목요일에는 젤타입 아이스팩 5개 또는 투명페트병 30개를 종량제봉투(10L) 1장과 교환할 수 있다. 종이팩(2kg)은 두루마리 휴지 1개, 폐건전지(20개)는 새 건전지 2개로 요일에 관계없이 교환할 수 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 주민수거보상제를 확대 운영하는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자원 재활용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동작구청 전경. 동작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