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 시행
등록 : 2025-03-05 10:48 수정 : 2025-03-05 11:26
서울 구로구(구청장 직무대행 엄의식)는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한 곳에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구로세무서와 협업 체계를 구축해 2월 말부터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하려면 구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지난달 17일 구로세무서 구청출장소 운영이 15년 만에 종료되면서 민원인의 불편이 가중됐다.
이에 구는 구로세무서와 협의를 거쳐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 한 번에 OK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제 구청이나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해도 폐업신고가 한 번에 처리된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과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첨부해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를 구로구청 또는 구로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구는 서비스 시행에 맞춰 안내문을 제작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로구지회 및 관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배부하고, 민원창구에도 비치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가 구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민원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구로구 관계자가 부동산 관련 민원인에게 설명하고 있다. 구로구 제공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가 구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민원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