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지 척! 이 조례
보육기금 80억원 마련…‘육아 서초’ 토대 구축
서초구 보육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록 : 2017-08-24 15:49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지난 6월14일 서초구립 반포본동 초록어린이집을 찾아 보육정책에 대한 부모들의 의견을 듣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반포본동 초록어린이집은 지난 3월 개원했다. 서초구 제공
이런 노력으로 서초구의 보육 환경이 바뀌고 있다. 지난 8월22일 서울시 보육 포털서비스(iseoul.seoul.go.kr)에서 확인한 결과 서초구의 국공립어린이집 숫자는 현재 61곳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6위다. 68곳으로 1위인 성북구와는 7개 차로 따라붙었다. 만일 내년 초 72개로 국공립어린이집이 예정대로 건립될 경우 순위는 다시 어떻게 바뀔지 모를 일이다. 보육기금 조례는 지난 5월11일 개정을 거치면서 큰 변화를 경험했다. 보육기금을 국공립어린이집 건립뿐 아니라 ‘다양한 보육정책 사업의 지원 및 활성화’에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영유아의 건전보육 육성’ ‘공동보육·돌봄문화 확산’ ‘민간·가정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에도 기금을 쓸 수 있게 됐다. 또 ‘보육 발전과 관련 문제에 대한 조사·연구’ ‘시간제 보육시설과 육아나눔터 확충’ ‘보육시설 유지 보수와 기능 보강’ 목적으로도 기금 활용이 가능해졌다. 가령 서초구에서는 최소한 3가정 이상 아이가 모이면 ‘함께키움’이라는 공동육아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데, 지원자들에게는 ‘아동 1명당 육아활동비 월 1만원, 도서구매비, 양육전문가의 육아교실’ 등을 지원하고 있었다. 또 조부모가 한달에 40시간씩 손주를 돌보면 최대 24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손주돌보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보육 관련 프로그램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그렇다고 서초구가 보육 관련 사업을 모두 보육기금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조구청장은 “서초구의 자체 보육사업은 보육기금으로 운용하되, 국·시비 매칭 사업은 본예산에 반영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투트랙 전략’을 통해 전체 보육 관련 사업을 더욱 활발히 펼치겠다는 것이다. 보육수급률 꼴찌였던 서초구가 이처럼 보육기금 조례 등에 힘입어 보육 친화도시로 변신해가고 있다. 김보근 선임기자 tree21@hani.co.kr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