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지 척! 이 조례

영등포구 발달장애인 사업장, 첫 정부인가

영등포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록 : 2017-12-07 15:04
‘꿈더하기 협동조합’ 표준사업장 인증

2013년 서울서 첫 관련 조례 제정

중앙정부·서울시 법제화 ‘마중물’ 역할

2017 지방자치대상 대통령상

영등포구 자원순환센터 안에 자리잡은 영등포구 꿈더하기사회적협동조합 작업장에서 발달장애인과 교사들이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앞줄 가운데)과 함께 손가락으로 사랑을 표시하고 있다. 영등포구 제공

지난 11월 영등포구의 장애인 자립 지원사업인 ‘꿈더하기 사회적협동조합’이 3개월여의 까다로운 심사 끝에 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았다. 2011년 영등포구청(구청장 조길형)과 영등포장애인부모회가 손잡고 발달장애인 복지사업을 시작한 이래 햇수로 7년 만에 거둔 ‘감격적인 성과’라고 한다. 지자체가 주도한 발달장애인 고용 사업장이 정부기관의 공식 인가를 받은 것은 영등포구가 처음이다.

발달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향한 큰 진전으로 평가되는 직접 고용 사업장 설치는, 2013년 영등포구가 서울에서 처음으로 제정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힘입은 바 크다. 이 조례를 근거로 영등포구는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인 ‘꿈더하기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고, 교육·여가활동 지원·대안학교 운영·일자리 확보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세울 수 있었다.

꿈더하기 사회적협동조합 사업장은 성산대교 남단 아래 영등포구 자원순환센터 안에 있다. 여기서 생산하는 품목은 포장 누룽지와 과일칩이다. 앞으로 디퓨저(방향제), 견과류, 건어물과 해조류 등으로 생산 품목을 넓혀갈 예정이다. 현재 10명의 발달장애인과 부모 4명이 교사, 직원 등으로 일하고 있다. 발달장애인들은 오전 9시30분에 출근해 낮 2시30분까지 근무하며, 가벼운 요리 등 교육 프로그램에도 참여한다.


전영화 조합장은 “단순반복적이고 기계적인 일에 적합한 장애 특성을 고려해 누룽지 제품 등을 제조 상품으로 선택했다. 점차 작업에 흥미를 가지면서 집중도도 높아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일반 사업장과 같은 급여 체계도 갖추고 있어 고용 장애인뿐 아니라 함께 일하는 부모에게도 보람 있는 일터가 되고 있다. ‘함께가는영등포 장애인부모회’ 정명화 회장은 “24시간 같이 있어야 하는 부모 처지에서 자녀와 함께 있으면서 일정 금액의 수입도 얻을 수 있어 무척 행복해한다”고 말했다. 지난 8월부터 일을 시작한 발달장애인과 교사들은 첫 월급날 조길형 영등포구청장과 월급통장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으며 휴가를 보내기도 했다.

영등포구의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이 지난 7년간 제과·제빵 교육, 베이커리·카페 운영, 발달장애인 대안 고등학교 설립 등 교육·여가 지원 활동을 거쳐 장애인들의 자립 토대가 되는 일자리 창출로 활동을 발전시킨 데는 조례 제정이 분수령이 되어주었다. 조 구청장은 “2010년 청장에 선출되고부터 복지사업에 역점을 두고 행정을 펼쳤으나, 막상 현장에서는 법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것을 절감했다”며 구청이 나서서 조례 제정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를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자 다양한 복지사업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고 한다. ‘꿈더하기 사업’이란 큰 틀 아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종합복지 시스템도 구상할 수 있었다. 꿈더하기 베이커리, 카페(2012), 발달장애인 구청 채용(2013), 효성ITX·콘래드서울호텔 등과 일자리 협약(2014), 꿈더하기 지원센터와 학교 설립(2016) 등이 숨 가쁘게 이어졌다. 지난해 10월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한 것은 이런 사업이 하나의 몸통을 가지고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가동될 수 있음을 뜻한다.

장애인 지원사업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화되고 정식 사업장도 갖게 된 데는 기업과의 협업도 중요하게 작용했다. 장애인 연계 고용이 필요한 기업체가 고용부담금으로 상품을 사는 방식으로 사업장 인건비 예산 일부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전 조합장은 “기업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활용한 좋은 사례로 다른 지자체에도 권하고 싶다”고 한다.

영등포구는 이처럼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를 바탕으로 다양하고 체계적인 복지 지원체계를 세운 점이 높이 평가돼 올해 지방자치대상 대통령상을 받았다. 조 구청장은 “정부가 2014년 발달장애인법을, 서울시가 지난해 같은 조례를 제정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영등포구의 선도적인 경험은 다른 지자체와 사회단체들에 좋은 로드맵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앞으로 더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일자리 확대 사업을 펼쳐 영등포구가 장애인 복지행정의 메카로서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인우 선임기자 iwlee21@hani.co.kr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