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탈세자 위에 나는 감시자.’
법의 빈틈을 노리고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거액의 탈세를 한 기업과 그것을 추적해 62억원의 세금을 물린 강남구 세원발굴팀(사진) 얘기다.
시작은 심상치 않은 통계 수치였다. 강남구는 2013~16년 사이 과밀억제권역 밖에 본사를 둔 기업(관외 기업)이 ‘일반세율’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건수로는 5배, 세액은 8배 급증한 점에 주목했다. 강남구는 이를 페이퍼컴퍼니(유령 회사)를 만들어 탈세한 정황일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강남구는 지난 6월 조사를 시작해 울산에 본사를 둔 (주)갑돌이 등 11개 기업이 2015년 1~6월 강남구에 1000억원대의 부동산을 산 데서 이상한 점을 찾아냈다.
강남구는 이에 지난 8월 현지 특별세무조사반을 편성한 뒤 (주)갑돌이 등 11개 법인이 본사로 등록한 울산 사무실까지 방문해 이들이 유령 회사임을 밝혀냈다. 울산 사무실이 본사로서 갖춰야 할 물적 설비가 돼 있는지, 수도·전기·전화 사용량은 정상인지 꼼꼼히 살핀 결과다. 이런 노력 끝에 (주)갑돌이 등으로부터 62억원의 추징금을 징수할 수 있었다.
김보근 선임기자 tree21@hani.co.kr, 사진 강남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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