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소식

서울시, 수도권 밖 노후 화물차도 진입 제한

등록 : 2018-01-18 14:45

수도권에 등록되지 않은 낡은 경유 화물차도 서울 진입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자동차에서 생기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오는 4월부터 서울·경기·인천 밖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연간 60일 이상 들어오는 낡은 경유 화물차를 단속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수도권에 등록된 낡은 화물차를 대상으로 운행 제한 조처를 하다가 이번에 전국 화물차로 규제 대상을 확대했다.

새 단속 대상은 2005년 이전 수도권 밖 지역에 등록한 총 중량 2.5톤 이상의 사업용 경유 화물차다. 수도권 대기 관리권역에서 제외된 인천시 옹진군, 경기 양평·가평·연천군 차량도 포함된다. 이들 차량이 매연저감장치를 달거나 엔진 개조를 하지 않고 연간 60일 이상 운행한 사실이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에서 주된 적용 대상은 가락·강서시장 등 서울시 공공물류센터에 드나드는 차들이다. 서울시는 가락·강서시장의 낡은 경유 화물차 명단을 폐회로텔레비전(시시티브이·CCTV) 시스템에 입력해 저공해 조처를 하지 않은 차를 걸러낼 계획이다. 서하남 나들목(IC) 등 서울 37개 주요 도로에 설치된 시시티브이(사진) 80대를 활용한다. 위반 차량에는 1차 경고를 하고, 2차 적발 때부터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한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에는 수협과 서부티앤디(T&D), 동남권 물류단지 등 민간 물류시설에 출입하는 수도권 밖 낡은 화물차량까지 운행 제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한양도성 진입로 등 14개 주요 도로와 경기(48곳), 인천(10곳)에 시시티브이를 추가로 설치해 단속 강도를 높인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지난해 노후 경유 화물차가 공공물류센터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 수도권 밖에서 들어오는 노후 화물차 수가 줄었다”며 “올해 운행 제한이 본격화하면 서울 등 수도권 대기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낙연 기자 yanni@hani.co.kr

사진 서울시 제공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