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소식
대출 불가 주민에 손 내미는 노원구 최대 300만원 연 2% 저리로
등록 : 2018-02-01 16:04
65살 이상·한부모 가족·장애인 등
제1은행권 대출 거절당한 주민 대상
생활안정기금 이자 4300만원이 재원
자활 의지 있는 사람 기회 주자는 뜻
‘아무도 손 잡아주지 않을 때 손 내밀어주는 대출.’
노원구가 1월25일부터 융자 신청을 받기 시작한 ‘2018 생활안정기금 소액융자사업’을 가리키는 말이다. 서울 자치구 가운데 노원구가 최초로 시행하는 이 사업은 은행에서 ‘대출 불가’ 판정을 받은 주민들에게 300만원 한도까지 대출해주는 제도다.
노원구는 이 융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65살 이상 노인, 한부모 가족, 장애인, 미혼부(모), 대학생 부부, 소년소녀 가장 등을 꼽았다. 모두 사회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이것은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이 아니다. 노원구는 이들 취약계층 중에서도 ‘은행 상담을 통해 융자가 불가능하다고 판정받은 이들’에게 실제 융자 신청 자격을 준다.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없을 때,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 유혹에 빠지거나,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도 더러 있다. ‘소액융자사업’은 이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이들에게 ‘최후에 내밀어주는 손’이 되자는 뜻으로 마련했다.
융자금의 용도도 노원구 내 사업장의 사업운영자금, 생계를 위한 가계자금, 무주택자의 입주보증금 일부, 자녀 학자금, 의료비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대출한도는 300만원이고, 이율은 연 2%다. 갚는 방법은 거치기간 없이 최장 36개월 분할상환이 기본이다. 따라서 300만원 한도까지 융자받은 사람은 한 달에 8만3000원 정도씩 3년 동안 다달이 갚으면 된다. 하지만 은행 등 금융권에서 대출 불가 판정을 받은 사람이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갚을 수 있을까? 사업 주무팀인 노원구 주거복지팀의 류기광 팀장도 “당연히 걱정되는 부분”이라 한다. 하지만 “이 제도는 그런 걱정을 넘어서 ‘자활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한 명이라도 더 기회를 주는 것이 공공기관의 올바른 자세’라는 판단으로 하는 것”이라 한다. 노원구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방향으로 사업의 얼개를 짰다고 한다. 즉 은행 대출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면서도 대출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구 재정 손실은 막겠다는 것이다. 먼저 이 사업에 들어가는 기금은 전액 2017년 노원구의 ‘생활안정기금’에서 나온 특별이자 수입으로 충당된다. 주민들의 생활안정 지원금 등으로 쓰이는 생활안정기금의 지난해 이자 수입 4300만원이 종잣돈이 됐다. 융자 신청자가 모두 300만원씩 신청한다고 할 때 13명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구는 이 특별이자 수입을 소액융자사업에 쓸 수 있도록 지난해 9월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운용 관리 및 의료급여 심의 조례’를 개정했다. 사업 실적이 좋으면 앞으로도 계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특별이자 수입이라 해도 세금으로 만든 구 재정의 일부다. 노원구는 운영 과정에서 결손금이 생기지 않도록 ‘융자대상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뒤, ‘융자 신청자의 자립 의지와 원금 상환 계획’을 가장 먼저 고려할 계획이다. 하지만 주거복지팀 박경미 주무관은 “제도의 또다른 목표인 ‘자활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한 명이라도 더 기회를 주자’는 정신에 입각해 연체가 생겨도 추가 연체이자를 물리지는 않을 계획”이라 한다. 다시 말해, 8만3000원 정도인 월 상환액을 제때 못갚아도 ‘패널티’를 주기보다는 소액이라도 꾸준히 갚아나갈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류기광 팀장은 “1월25일 신청 개시한 뒤 아직 신청자는 없지만, 소액융자제도 문의는 많다”며 사업 성과를 낙관했다. 노원구는 특별이자수입 4300만원이 모두 없어질 때까지 융자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이와 관련해 “저소득·저신용 금융 소외계층이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이자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금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새롭게 추진하는 소액융자사업이 주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보근 선임기자 tree21@hani.co.kr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융자금의 용도도 노원구 내 사업장의 사업운영자금, 생계를 위한 가계자금, 무주택자의 입주보증금 일부, 자녀 학자금, 의료비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대출한도는 300만원이고, 이율은 연 2%다. 갚는 방법은 거치기간 없이 최장 36개월 분할상환이 기본이다. 따라서 300만원 한도까지 융자받은 사람은 한 달에 8만3000원 정도씩 3년 동안 다달이 갚으면 된다. 하지만 은행 등 금융권에서 대출 불가 판정을 받은 사람이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갚을 수 있을까? 사업 주무팀인 노원구 주거복지팀의 류기광 팀장도 “당연히 걱정되는 부분”이라 한다. 하지만 “이 제도는 그런 걱정을 넘어서 ‘자활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한 명이라도 더 기회를 주는 것이 공공기관의 올바른 자세’라는 판단으로 하는 것”이라 한다. 노원구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방향으로 사업의 얼개를 짰다고 한다. 즉 은행 대출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면서도 대출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구 재정 손실은 막겠다는 것이다. 먼저 이 사업에 들어가는 기금은 전액 2017년 노원구의 ‘생활안정기금’에서 나온 특별이자 수입으로 충당된다. 주민들의 생활안정 지원금 등으로 쓰이는 생활안정기금의 지난해 이자 수입 4300만원이 종잣돈이 됐다. 융자 신청자가 모두 300만원씩 신청한다고 할 때 13명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구는 이 특별이자 수입을 소액융자사업에 쓸 수 있도록 지난해 9월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운용 관리 및 의료급여 심의 조례’를 개정했다. 사업 실적이 좋으면 앞으로도 계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특별이자 수입이라 해도 세금으로 만든 구 재정의 일부다. 노원구는 운영 과정에서 결손금이 생기지 않도록 ‘융자대상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뒤, ‘융자 신청자의 자립 의지와 원금 상환 계획’을 가장 먼저 고려할 계획이다. 하지만 주거복지팀 박경미 주무관은 “제도의 또다른 목표인 ‘자활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한 명이라도 더 기회를 주자’는 정신에 입각해 연체가 생겨도 추가 연체이자를 물리지는 않을 계획”이라 한다. 다시 말해, 8만3000원 정도인 월 상환액을 제때 못갚아도 ‘패널티’를 주기보다는 소액이라도 꾸준히 갚아나갈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류기광 팀장은 “1월25일 신청 개시한 뒤 아직 신청자는 없지만, 소액융자제도 문의는 많다”며 사업 성과를 낙관했다. 노원구는 특별이자수입 4300만원이 모두 없어질 때까지 융자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이와 관련해 “저소득·저신용 금융 소외계층이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이자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금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새롭게 추진하는 소액융자사업이 주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보근 선임기자 tree21@hani.co.kr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