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명랑캠페인이 입법 연극 <미모되니깐>으로 추진했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월28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기간을 최대 9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하고 양육비 이행 청구서를 채무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기존 송달에서 ‘서면통지’로 간소화하며 한시적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 재산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명랑캠페인은 미혼 엄마의 독백을 담은 음악토크쇼 <母놀로그>를 제작해 관객을 찾아가고 있다.
문의: 명랑캠페인 070-7527-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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