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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회전만 안 해도, 나도 미세먼지 줄이기!
서울시 단속 현장 동행취재 공회전 단속, 8대 저감 대책
등록 : 2018-03-15 15:14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의 이해관 공회전 단속반장(오른쪽)이 지난 8일 공익요원 서민성씨와 함께 종로구 동화면세점 뒷길에서 시동을 켜놓은 채 주차한 차를 열화상카메라로 찍고 있다. 지난 3월 초부터 공회전 단속에 본격 도입된 열화상카메라로 공회전 차를 찍으면 차량의 머플러 부분이 온도가 올라가 붉게 표시된다(왼쪽 아래 사진). 또 영상과 함께 촬영 시작 시점과 종료 시점이 기록돼 단속 효율성이 높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이에 따라 초기에는 모든 장소에서 운전자가 차에 없을 때만 공회전 단속을 할 수 있었지만, 2014년 7월부터는 터미널·차고지·노상 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 제도를 시행했다. 이 장소에서는 운전자가 있어도 따로 경고 없이 공회전 차량을 단속할 수 있다. 현재 서울에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는 2772곳이 지정돼 있다. 다만 지금도 공회전 제한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차에 운전자가 타고 있으면, 일차적으로 운전자에게 경고해야 한다. 운전자가 그 뒤에도 공회전을 계속할 때만 공회전 시간을 재서 허용시간을 넘기면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고 있다. 현재 공회전 허용시간은 기온이 5도 이상~25도 미만일 때는 2분, 0도 초과~5도 미만이거나 25도 이상~30도 미만이면 5분이다. 0도 이하거나 30도 이상이면 공회전 단속을 하지 않는다. 서울시의 공회전 단속은 올해 또 한 차례 진화했다. 공회전 차량 단속에 열화상카메라를 쓰는 것이다. 열화상카메라로 공회전 중인 차량의 머플러를 찍으면 그 부분이 붉은색으로 표시된다. 공회전 때 머플러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는 서울시 공회전 단속반원들이 초시계를 들고 단속에 나섰다고 한다. 이해관 반장은 “공회전 차량을 발견하면 초시계로 공회전 시간을 잰 뒤 기준 시간을 넘기면 운전자에게 다가가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통보했다. 이때 초시계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운전자와 잦은 승강이가 벌어지기도 했다”고 한다. 이 반장은 “심지어 단속반의 멱살을 잡는 운전자도 있었고,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까지 빚어지기도 했다”고. 그러나 열화상카메라는 이런 다툼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카메라는 붉은색으로 찍힌 머플러 영상과 함께 촬영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까지 기록된다. 운전자가 부인하기 어려운 확실한 증거물이 남는 셈이다. 서울시는 올해 1~2월 열화상카메라를 시범 운용한 뒤, 3월부터는 모든 단속반이 이 카메라를 쓴다. 이날도 공회전 차량을 발견하면, 단속반원 중 열화상카메라를 들고 있던 공익요원 서민성씨가 몇 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공회전 차량을 촬영했다. 서씨는 “공회전 차량에 가깝게 다가가지 않아도 머플러 색깔로 쉽게 공회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이날 이 반장과 서씨, 그리고 최균범 기후대기과 공회전 단속 총괄반장은 모두 1만5천 보 정도를 걸으면서 공회전으로 서울의 대기 질을 악화시키는 차량을 단속하고 홍보해나갔다. 하지만 아직은 단속반의 활동은 홍보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1차 경고 없이 단속할 수 있는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가 서울에 2700곳 넘게 지정돼 있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도로는 공회전 제한구역이 아니다. 이에 따라 도로에서는 대부분 운전자에게 1차 경고를 한 뒤 공회전 단속에 들어가야 한다. 이날도 이 반장 등 단속반원들은 길거리에 서 있는 택시나 승용차 등의 운전자에게 공회전 단속을 나왔다고 알려주었고, 해당 차량 운전자는 재빨리 시동을 끄거나 차를 이동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서울시의 공회전 단속으로 발생한 과태료 처분도 348건에 불과했다. 공회전 단속이 절대 쉽지 않은 과제임을 보여준다. 결국 다른 많은 환경문제 해법과 마찬가지로, 차량 공회전 문제 해결도 서울시의 ‘홍보와 단속’에 시민들이 얼마나 깨어 있는 자세로 응답하는지에 달려 있다. 이것이 서울시가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개선 대책을 아우르는 핵심 어젠다로 ‘시민 주도, 시민 참여’를 꼽는 이유이기도 하다. 서울시와 함께, 지난 2월22일 출범한 미세먼지 관련 시민사회 연대기구인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서울시민 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들이 미세먼지 문제의 두 바퀴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김보근 선임기자 tree21@hani.co.kr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