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매연 차량 꼼짝 마” 80개 CCTV 물샐틈없는 감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서울 진입 매연 차량에 ‘매의 눈’
등록 : 2018-03-15 15:16
3만3천 대 운행제한 노후 차량 등록해
서울 진입 때 경고·과태료 20만원
지난해 경고 570대, 과태료 1223대
앞으로 서울형 공해차량도 단속
‘노후경유차를 잡아내는 48개의 눈.’
서울시 서소문청사 11층 벽면에 걸려 있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가리키는 말이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가 쓰고 있는 11층의 한쪽 벽면을 다 차지한 이 시스템은 모두 48개의 화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화면은 서울 외곽 중심의 주요 도로 37곳에 설치된 단속카메라(CCTV) 80대에서 보내오는 영상자료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띄워놓은 것들이다.
하나하나의 화면에는 단속카메라에 찍힌 차량 모습이 선명하다. 또렷이 보이는 차량번호는 각 화면 위쪽에 ‘45마9○○○’의 형태로 찍힌다. 차량번호 옆에는 ‘20180307 15:43:57’ 등 단속시각을 알려주는 숫자도 함께 나온다. 화면 아래에는 ‘안양천로1차로’ ‘서오릉로 2차로’ 등 차량을 찍은 단속카메라의 위치도 나온다.
2012년에 완성된 이 시스템은 규정 이상의 매연을 뿜는 2.5톤 이상의 트럭이 서울시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감시병 구실을 한다. 서울시는 2009년 개정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5년 이전, 총 중량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 중 공해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수도권 이외 지역 차량’의 서울시 전 지역 운행을 규제한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은 이 과정을 거의 자동화했다. 서울시는 현재 3만3천 대에 이르는 운행제한 단속대상 차량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했다. 감시카메라에 찍힌 차량번호는 곧 시스템에 입력된 규제차량 번호와 대조된다. 만일 두 번호가 일치한다면, 규제 대상 매연 차량이 서울시로 들어온 것이다. 이때 공해 차량이 처음 운행제한을 위반했을 때는 ‘경고’를 하고, 2차 때부터는 과태료 20만원을 매긴다. 과태료는 10차례, 총 200만원까지 매길 수 있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에 따른 수도권 운행제한 단속 실적은 지난해에만 경고 570대, 과태료 부과 1223대에 이른다. 안은섭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운행차량 관리팀장은 “한번 경고 이상 처분을 받은 차량 소유주는 대부분 공해저감장치를 단다”고 한다. 따라서 2012년부터 누적 실적이 경고 5449대, 과태료 부과 2767대에 이르는 것은 그동안 이 시스템이 만만찮은 성과를 냈다는 뜻이다. 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이 올해 더욱 바빠지게 됐다. 그만큼 노후경유차 단속에 서울시의 의지가 강해졌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미 수도권법 시행령 제29조를 지난 1월 개정해, 오는 4월부터는 ‘수도권 외 차량 중 연간 60일 이상 수도권을 운행하는 차량’까지 단속대상을 확대했다. 지난해 단속대상 차량은 수도권에 ‘180일 이상 운행하는 차량’에 한정됐다. 더욱이 서울시는 지난 2월27일 발표한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에서 또다시 공해 차량 규제를 크게 강화했다. 대표적인 것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서울형 공해차량’을 정하는 것이다. 서울형 공해차량은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될 때 서울 전 지역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이다. 중요한 것은 서울형 공해차량에는 현재 규제 대상인 수도권 이외 지역의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2.5톤 이상 경유차’뿐만 아니라, 서울·인천·경기 지역을 등록지로 한 차량도 단속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현재 총 중량 2.5톤 이상, 2005년 이전 등록차량 중 서울시 등록차량이 8만2351대, 인천시 4만2385대, 경기도 19만9239대에 이른다. 이들 서울형 공해차량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그날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또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에 포함된 ‘자동차 배출가스 친환경 등급제’도 감시카메라 등을 활용해 자동차 매연을 줄이는 조처다. 전국 최초로 정부와 함께 도입하는 이 제도는 차량의 친환경 수준을 7등급으로 나눠 라벨을 붙이는 것인데, 친환경 하위 등급 차량은 올해 안에 서울 사대문 안 운행을 제한할 계획이다. 시범 운영으로 조기 폐차 권고 등 사전 계도 활동을 벌인 뒤, 2019년부터는 운행을 전면 제한하려 한다. 올해는 수도권 공해 차량 운행제한 단속 지역을 서울뿐 아니라,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시와 경기도 17개 시도로 확대할 예정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는 인천시와 경기도에도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데, 인천시는 10개 지점, 경기는 48개 지점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 하반기에는 인천시·경기도와 협력해 단속 지역을 확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런 조처들은 모두 서울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현재 감시카메라 단속 지점 37곳을 올해 51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2016년 16곳에서 2017년 37곳으로 많이 늘어난 데 이어 다시 큰 폭으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2019년까지 66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글 김보근 선임기자 tree21@hani.co.kr 사진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의 안은섭 운행차량 관리팀장이 지난 7일 서울 서소문청사 11층에서 김보근 <서울&> 선임기자에게 벽면에 걸려 있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설명하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37곳에 설치돼 있는 폐회로티브이 설치 장소를 51곳으로 크게 늘려 단속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2012년에 완성된 이 시스템은 규정 이상의 매연을 뿜는 2.5톤 이상의 트럭이 서울시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감시병 구실을 한다. 서울시는 2009년 개정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5년 이전, 총 중량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 중 공해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수도권 이외 지역 차량’의 서울시 전 지역 운행을 규제한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은 이 과정을 거의 자동화했다. 서울시는 현재 3만3천 대에 이르는 운행제한 단속대상 차량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했다. 감시카메라에 찍힌 차량번호는 곧 시스템에 입력된 규제차량 번호와 대조된다. 만일 두 번호가 일치한다면, 규제 대상 매연 차량이 서울시로 들어온 것이다. 이때 공해 차량이 처음 운행제한을 위반했을 때는 ‘경고’를 하고, 2차 때부터는 과태료 20만원을 매긴다. 과태료는 10차례, 총 200만원까지 매길 수 있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에 따른 수도권 운행제한 단속 실적은 지난해에만 경고 570대, 과태료 부과 1223대에 이른다. 안은섭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운행차량 관리팀장은 “한번 경고 이상 처분을 받은 차량 소유주는 대부분 공해저감장치를 단다”고 한다. 따라서 2012년부터 누적 실적이 경고 5449대, 과태료 부과 2767대에 이르는 것은 그동안 이 시스템이 만만찮은 성과를 냈다는 뜻이다. 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이 올해 더욱 바빠지게 됐다. 그만큼 노후경유차 단속에 서울시의 의지가 강해졌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미 수도권법 시행령 제29조를 지난 1월 개정해, 오는 4월부터는 ‘수도권 외 차량 중 연간 60일 이상 수도권을 운행하는 차량’까지 단속대상을 확대했다. 지난해 단속대상 차량은 수도권에 ‘180일 이상 운행하는 차량’에 한정됐다. 더욱이 서울시는 지난 2월27일 발표한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에서 또다시 공해 차량 규제를 크게 강화했다. 대표적인 것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서울형 공해차량’을 정하는 것이다. 서울형 공해차량은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될 때 서울 전 지역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이다. 중요한 것은 서울형 공해차량에는 현재 규제 대상인 수도권 이외 지역의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2.5톤 이상 경유차’뿐만 아니라, 서울·인천·경기 지역을 등록지로 한 차량도 단속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현재 총 중량 2.5톤 이상, 2005년 이전 등록차량 중 서울시 등록차량이 8만2351대, 인천시 4만2385대, 경기도 19만9239대에 이른다. 이들 서울형 공해차량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그날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또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에 포함된 ‘자동차 배출가스 친환경 등급제’도 감시카메라 등을 활용해 자동차 매연을 줄이는 조처다. 전국 최초로 정부와 함께 도입하는 이 제도는 차량의 친환경 수준을 7등급으로 나눠 라벨을 붙이는 것인데, 친환경 하위 등급 차량은 올해 안에 서울 사대문 안 운행을 제한할 계획이다. 시범 운영으로 조기 폐차 권고 등 사전 계도 활동을 벌인 뒤, 2019년부터는 운행을 전면 제한하려 한다. 올해는 수도권 공해 차량 운행제한 단속 지역을 서울뿐 아니라,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시와 경기도 17개 시도로 확대할 예정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는 인천시와 경기도에도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데, 인천시는 10개 지점, 경기는 48개 지점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 하반기에는 인천시·경기도와 협력해 단속 지역을 확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런 조처들은 모두 서울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현재 감시카메라 단속 지점 37곳을 올해 51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2016년 16곳에서 2017년 37곳으로 많이 늘어난 데 이어 다시 큰 폭으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2019년까지 66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글 김보근 선임기자 tree21@hani.co.kr 사진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