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소식

동작구에선 홀몸어르신, 계약금 없어 입주포기는 없다

동작신협과 맞춤형 공적임대주택 보증금 융자협약 덕분

등록 : 2018-03-29 15:30

동작구의 지하방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인 박아무개 어르신은 홀몸어르신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러나 기초급여로 집세와 식비만 겨우 충당하는 형편엔 계약금 100만원조차 구하기 어려운 목돈이었다. 보증금 지원 제도를 문의하였으나 에스에이치(sh)기금은 융자 한도가 정해져 있고 계약금은 융자가 불가능해 입주를 포기할 상황에 놓였다. 그러나 박 어르신은 동작구의 도움으로 계약금 등을 마련해 입주에 성공했다.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주거취약계층을 위하여 지난 2월 27일 전국 최초로 동작신협과 ‘맞춤형 공적임대주택 보증금 융자 협약’을 맺고 실시중인 홀몸어르신주택 지원정책 덕분이다. 기다림 끝에 입주한 박씨는 “추운 겨울 지하방에 물까지 새 고생이 많았는데, 융자 제도를 통해 이런 좋은 집에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정말 다행”이라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현재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를 위한 에스에이치공사 보증금 융자 기금이 조성돼 있지만, 그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에스에이치 공사 기금은 보증금의 최대 70%(최대 700만원)까지 백만원 단위로 융자한도가 정해져 있고, 계약금 융자 또한 불가능하다. 기금 조기 소진 시 조건이 맞아도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첫달부터 원금과 이자를 균등분할 상환해야 하는 조건도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보증금이 없거나 작은 고시원·쪽방촌 등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은 계약금·보증금 마련이 어려워 입주를 포기하고 임대주택은 공실로 남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구는 동작신협(이사장 임정빈)에 맞춤형 기금 신설을 제안하고,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해 노력해온 동작신협이 흔쾌히 받아들인 결과 ‘맞춤형 공적임대주택 입주자 보증금 융자지원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업무협약으로 맞춤형 공적임대주택 입주대상자는 계약금과 보증금의 70~90%(최대 1천만원)까지 융자를 받고, 5년 거치 후 일시상환하거나 대출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입주자의 경제사정에 따라 상환 기간 및 방법에 차등을 두는 등 맞춤형 지원도 가능해졌다.

동작구는 홀몸어르신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향후 청년·신혼부부주택 등 우리구 맞춤형 공적임대주택에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동작구는 현재까지 맞춤형 공적임대주택 59세대(한부모 26, 홀몸어르신 27, 청년 6)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 청년·신혼부부주택 66세대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김도형 기자 aip209@hani.co.kr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