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소식
동작구에선 홀몸어르신, 계약금 없어 입주포기는 없다
동작신협과 맞춤형 공적임대주택 보증금 융자협약 덕분
등록 : 2018-03-29 15:30
이에 따라 보증금이 없거나 작은 고시원·쪽방촌 등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은 계약금·보증금 마련이 어려워 입주를 포기하고 임대주택은 공실로 남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구는 동작신협(이사장 임정빈)에 맞춤형 기금 신설을 제안하고,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해 노력해온 동작신협이 흔쾌히 받아들인 결과 ‘맞춤형 공적임대주택 입주자 보증금 융자지원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업무협약으로 맞춤형 공적임대주택 입주대상자는 계약금과 보증금의 70~90%(최대 1천만원)까지 융자를 받고, 5년 거치 후 일시상환하거나 대출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입주자의 경제사정에 따라 상환 기간 및 방법에 차등을 두는 등 맞춤형 지원도 가능해졌다. 동작구는 홀몸어르신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향후 청년·신혼부부주택 등 우리구 맞춤형 공적임대주택에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동작구는 현재까지 맞춤형 공적임대주택 59세대(한부모 26, 홀몸어르신 27, 청년 6)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 청년·신혼부부주택 66세대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김도형 기자 aip209@hani.co.kr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