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오후 중구 남대문시장 안내센터 바깥벽에 설치된 ‘보이는 소화기’의 상태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권덕필 소방관이 확인하고 있다. 정용일 기자 yongil@hani.co.kr
지난해 4월24일 오후 5시50분께 용산구의 쪽방촌 1층에서 불이 났다.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좁은 골목에 있는 집이었다. 마침 지나가던 시민이 골목길에 설치된 ‘보이는 소화기’ 2대를 사용해 큰불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보이는 소화기’는 불이 났을 때 시민이 소화기를 쉽게 찾아 쓸 수 있도록 서울시가 눈에 띄기 쉽게 디자인한 소화기함이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3년 동안 576곳에 모두 1만 6917대의 ‘보이는 소화기’를 설치했다. 소방차가 들어오기 어려운 쪽방촌, 전통시장, 주거밀집지역 등 화재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2015년 3870대, 2016년 6956대, 2017년 6091대를 설치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화재 50건이 보이는 소화기 덕에 진압됐다”고 밝혔다. 50건 대부분 시민이 소화기를 재빨리 활용해 초기 진화에 성공한 사례로, 2015년 1건으로 시작해 2016년 11건, 2017년 38건으로 해마다 급격히 늘고 있다. ‘보이는 소화기’의 디자인도 개선됐다. 처음 설치했던 2015년에는 단순하게 걸이를 이용해 소화기를 벽에 걸었다. 2016년부터는 눈에 띄는 선명한 글씨체와 원색 배경의 소화기함을 벽에 건다.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으면서 멀리서도 눈에 확 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이런 효과를 바탕으로 서울시는 올해 3092대를 추가로 걸 계획이다. 정문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좁은 골목길에 있는 쪽방촌과 점포 밀집지역의 화재 피해를 줄이려면 화재를 처음 발견한 시민의 신속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서울시는 소방차가 출동하기 어려운 취약 지역에 ‘보이는 소화기’를 늘려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법으로 의무화된 1가정 1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지난해 2월부터 소방시설법 8조에 따라 단독·다중·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에 소화기나 단독 경보형 감지기와 같은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됐다. 정문호 본부장은 “화재 초기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위력을 발휘하는 소화기를 각 가정에서 1대 이상 꼭 비치해달라”고 당부했다.
원낙연 기자 yanni@hani.co.kr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
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