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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 창업, 무엇보다 ‘발품’

등록 : 2016-05-04 15:49 수정 : 2016-05-05 00:01
배달음식 점포를 새로 차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참 쉬운데, 정작 내가 하려니 겁나고 갈피를 잡기 어려운 게 창업이다.

전문가들은 창업의 첫 단계는 사업 구상이 아니라 ‘창업’ 그 자체를 배우는 일이라고 말한다. 예비 창업자라면 누구든 서울시 창업스쿨(www.school.seoul.kr)을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창업 실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에서는 창업 절차에서 시작해 인허가 실무, 소비자 분석법 등 55과목의 강의를 무료로 제공한다. 오프라인 강의는 이론과 실습으로 이뤄진 전문 과정으로, 창업 전문가가 신청자를 심사해 교육한다. 교육 뒤에는 컨설팅 등 ‘애프터서비스’도 해 준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4월 서초구청에서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창업 절차, 마케팅, 세무 등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전략과 노하우를 배우는 기회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제공

교육을 받고 점포를 차리기로 결심하니 가장 중요한 과제가 등장했다. 바로 업종과 위치 선정이다. 서울시의 ‘우리 마을 가게’(golmok.seoul.go.kr) 누리집은 신규 창업자를 위해 창업 위험도 분석, 상권 검색 등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발품’이다. 창업 희망 지역을 여러 차례 방문해 가구 분포 등을 살피고 주변 점포와의 경쟁력도 따져 봐야 한다. 아울러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낼 것인지, 나만의 브랜드를 꾸릴 것인지도 결정해야 한다. 그다음에는 점포를 계약하고 전기, 수도, 가스 같은 기반 시설을 갖춘다.

여기까지 왔다면 코앞으로 다가온 개업을 위해 관공서와 가까워질 시간이다. 먼저 음식업협회 또는 한국외식업중앙회의 위생교육을 수료하고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받아야 한다. 그 뒤 구청 위생과를 방문해 필요한 서류를 낸다. 서류는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위생교육필증, 보건증 등이다. 구청에서 영업신고증이 나오면 점포 계약서,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증을 받으면 된다.

배달음식점의 필수품 오토바이는 새로 샀다면 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 구청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을 방문해 등록을 마치면 탈 수 있다.

한편, 서울시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는 영세 창업자를 위해 대출과 컨설팅은 물론 현장 지도, 자영업 협업화 등 다양한 지원을 한다. 서울시에서 도·소매업, 음식점업,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나 점포 면적이 300㎡ 이상인 슈퍼나 편의점은 제외된다(자세한 정보는 www.seoulsbdc.or.kr에서 확인). 희망창업(www.hopestart.or.kr) 누리집을 통해서도 창업 관련 뉴스나 현장 방문기, 실패와 성공 사례 등 여러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구슬이 인턴기자 s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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