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자치구마다 앞다퉈 설치했던 ‘그늘막 쉼터’(사진)에 지침(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서울시는 여름철 뙤약볕을 잠시 피하는 그늘막을 설치할 법적·제도적 기반을 갖추고자 지침을 만들었다고 최근 밝혔다.
서울시는 그늘막을 도로법 제2조의 합법적인 ‘도로 부속 시설물’로 관리하기 위해 법적 요건을 갖추도록 관련 내용을 지침에 반영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현재까지 교통섬·횡단보도 590곳에 그늘막을 설치했으며, 이달 말까지 364곳에 추가 설치할 방침이다.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마치고 지난해 12월 각 자치구로 보낸 지침에는 ‘대기시간이 길어 그늘이 필요하고 보행량이 많은 횡단보도 주변에 설치하되, 운전자 시야 확보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토지 고정 기둥으로 설치하되,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도로 점용을 최소화한다’ 등이 주요 내용으로 들어갔다. ‘태풍 등에 대비하기 위해 누구나 접을 수 있는 접이식 구조이면서 혹서기(6~10월)를 제외한 기간에 탈착해 보관할 수 있게 탈부착 형태여야 한다’ ‘체계적 관리를 위해 기관별 실정에 맞도록 관리자를 지정·운영한다’ ‘안전사고에 대비해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자치구별로 디자인 심의를 거쳐 설치해야 한다’ 등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그늘막 말고도 냉방시설이 설치된 주민센터, 복지회관, 경로당 등 3250여 곳에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한다.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무더위 쉼터를 저녁 9시까지 개방한다. 또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시청에 별도로 ‘폭염종합지원 상황실’을 운영해 현장 점검, 피해 복구 등 단계별 대응에 들어갈 계획이다.
고인석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한낮의 도로 위는 다른 곳에 비해 체감 더위 지수가 매우 높아 온열 질환 발생 위험이 큰데, 그늘막 쉼터가 질환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예측 불가능한 날씨가 이어지는 만큼 9월 말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시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원낙연 기자 yanni@hani.co.kr, 사진 서초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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