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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알아두면 좋아요

등록 : 2016-05-12 17:35 수정 : 2016-05-13 14:24
길에서 아기 고양이를 발견했을 때, 섣불리 데려오거나 만지면 안 된다.

아기 고양이는 어미 고양이의 보살핌이 절대적이다. 어미 고양이는 하루 2~5시간, 길게는 반나절까지 먹이를 구하러 나간다. 사람의 채취가 묻거나 새끼가 이동하게 되면 어미가 보살피지 않을 수 있다. 그렇지만 장시간 어미가 없는 것을 확인했거나, 생명이 위험하다고 판단됐을 때는 구조한다.

반려견은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동물등록 대행기관에 가서 등록해야 한다. 반려견을 잃어버렸거나 죽었을 때에도 동물등록 대행기관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미등록 적발 1회 권고조치, 2회 과태료 20만원, 3회 과태료 40만원 부과함)

등록 방법(3가지 중 하나 선택)

동물병원을 방문해 등록신청서 작성 후 등록 조치→시청이나 구청에서 동물등록증을 발급 받으면 완료.


1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넣기 : 비용 1만원

2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달기 : 비용 3000원

3 인식표 달기 : 비용 3000원

종합검진 주기

반려견은 어른 개가 된 이후 최소 2년에 한번, 노화가 시작되면 최소 1년에 한번, 반려묘는 6살 이후 1년에 한번 종합검진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