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소식
버스정류소·소화전 불법 주차도 신고하면 과태료
등록 : 2018-12-13 16:09
이달부터 시민이 버스 승하차나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를 발견해 신고하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교통법규 위반 시민신고제 신고 항목에 버스정류소 주변과 소방 활동 장애 지역의 불법 주정차를 추가했다는 내용을 담은 행정예고를 한 뒤 지난 6일부터 신고를 받고 있다.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지난 8월부터 시행됐다. 소방시설에는 지상식·지하식·비상식 소화전, 연결 송수구, 비상식 소화 장치, 화재경보기 등이 해당한다. 아직 법 개정 내용을 모르는 시민이 많아 서울시는 신고 대상을 지상식 소화전과 소방차 통행로로 한정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버스정류소 불법 주정차는 표지판과 노면 표시선에서 10m 이내에 있는 정지 상태의 차량에 적용된다.
서울시는 기존 교통법규 위반 주민신고제의 대상도 명확히 했다. 보도 주정차 신고 대상은 기존 ‘보도에 정지 상태에 있는 차’에서 ‘차도와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에 있는 정지 차량’으로 변경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정지 차량은 물론 주행 차량도 해당함을 명시했다. 시민신고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개편했다. 화면 하단 ‘과태료 부과 요청’ 메뉴에서 원스톱으로 신고할 수 있게 했고, 사진 위·변조 방지를 위한 카메라 기능을 추가했다.
신고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뿐 아니라 행정안전부 생활불편신고 앱, 누리집(CATEX), 우편·방문 접수로도 할 수 있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면 불법 주정차 차량이 사라지는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는데, 시민신고제가 이러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며 “신고 항목 확대와 절차 개선 등 시민 신고 활성화 방안을 꾸준히 강구하겠다”고 했다.
원낙연 기자 yanni@hani.co.kr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