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 분쟁에 대한 서울시의 조정 행위가 이제부터 법적 강제력을 갖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진)가 법제화돼 운영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분쟁조정위의 조정 결과가 법원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갖게 돼, 당사자가 합의 내용을 행하지 않을 때는 강제집행의 대상도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서울시는 2014년부터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왔으나 조정 결과에 법적 강제성이 없어 합의 유도 수준에 그치고 있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료와 권리금, 임대차 기간, 계약 갱신, 원상회복 등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이 났을 때 당사자가 의뢰하면, 현장을 방문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견을 듣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합의를 조정하는 기구다.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회계사, 교수 등 전문가 26명으로 구성된다. 분쟁 조정을 원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조정신청서를 작성해 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라, 서울은 상가임대차법 적용 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 상한액이 6억1천만원에서 9억원으로 높아졌다. 이로써 9억 이하의 임차인도 우선변제권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임차인의 법적 보호율도 기존 90%에서 95%까지 확대돼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도 넓어졌다.
서울시는 상가 임대차 분쟁 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객관적 지표인 ‘통상 임대료’를 올해 전국 최초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지표는 서울 주요 상권 150거리, 1만5천 개 점포의 임대료, 권리금 시세 등의 핵심 정보를 전수조사한 것으로,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를 책정할 때 기준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인우 선임기자 iwlee21@hani.co.kr
사진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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