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공동체라디오, 출력 10W로 높여달라”
송덕호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상임이사
등록 : 2019-04-25 15:55
7곳 “고사 위기” 출력 강화 신청
“역차별…활성화 지원해야”
마포 등 3곳은 출력 강화할 경우 혼신
과기정통부, “경우의 수 강구 중”
“이제 목을 넘어 코밑까지 물이 차오른 상황이다. 이대로 놔두면 문 닫는 곳도 나올 수 있다.”
송덕호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상임이사는 17일 마포구 성산동 세광빌딩 4층 마포에프엠(FM)방송국에서 공동체라디오방송(소출력 방송)이 처한 상황을 “고사 직전”이라고 설명했다. 공동체라디오방송이 2004년 전파를 송출한 이후 15년이 지났지만, 방송 활성화는커녕 낮은 출력과 경영난에 발목이 잡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공동체라디오방송국 7곳은 4월29일 1와트(W)인 전파 출력을 방송법에 규정돼 있는 최대 10와트로 높여달라는 신청서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냈다.
공동체라디오방송국들이 출력 증강을 요구하고 나선 데는 1와트로는 허가받은 방송 권역에서조차 방송을 제대로 들을 수 없어, 방송 활성화가 어렵다는 것이다. 주파수 100.7메가헤르츠(MHz)로 방송하는 마포에프엠(FM)방송은 마포구 전역과 서대문구 일부 지역을 방송 권역으로 하고 있다. 마포에프엠 대표이기도 한 송 이사는 “전파 출력 1와트의 도달 범위는 반경 1.5㎞ 내외로 전체 방송 권역에서 20~30%만 들을 수 있다”고 했다. 무엇보다 방송광고를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재정 압박이 심하다. 지상파방송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등 광고대행사를 통해 광고 영업을 하지만, 공동체라디오방송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광고판매대행자)에게 광고 판매를 위탁할 수 있는 사업자가 아니라서, 독자적으로 광고 영업을 할 수밖에 없다. 송 이사는 “광고 수입은 월 100만~150만원 정도로, 주파수 도달 범위가 좁다보니 방송 광고를 주는 데가 거의 없다”고 한탄했다. 공동체라디오방송은 말 그대로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 라디오’ ‘지역 공동체가 운영하는 라디오’로, 라디오를 통해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소통을 담당하고 있다. 마포에프엠방송은 상근자 4~5명과 100여 명의 지역 주민들이 직접 27여 개 프로그램을 만든다. 대부분 마포 지역 관련 이야기나 주민자치 등과 관련된 내용이다. 송 이사는 “4년 전 한국전파진흥원에서 실시한 청취율 조사에서 7.8%를 기록할 정도로 청취율이 높은 편”이라고 했다. 송 이사는 출력을 10와트로 올린다고 해서 허가받은 방송 권역 전체에 전파가 도달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나마 현행법이 정한 한도에서라도 청취 권역을 최대한 넓히려는 복안이다. 송 이사는 “2016년 공주에프엠방송에서 8와트로 전파 도달 범위를 시험한 결과, 기존 1와트로 송출할 때보다 전파 도달 반경은 10% 정도 더 늘어나는 데 그쳤다”며 “최소 50와트 이상은 돼야 제대로 된 방송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방송법에 규정돼 있는 10와트 규정을 삭제해 제약을 없애야 한다고 했다. 방송법(제2조 3항 마목)은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를 ‘안테나 공급전력 10와트 이하로 허가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방송국이 출력 증강을 신청하면 ‘방송국 변경 허가권’을 가진 방통위가 과기정통부의 기술 자문을 받아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과기정통부는 전파를 높였을 때 다른 주파수와 혼신(신호가 섞임)이나 잡음이 생기는지 살펴보는데, 7곳 중에서 마포·관악·분당 등 수도권 3곳은 혼신이 생길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혼신이 생기면 곧바로 신청을 불허할 수도 있지만, 공동체라디오방송국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 승인 가능한 ‘경우의 수’를 강구 중이라 한다. 과기정통부는 “10와트로 출력했을 때 혼신이 생기더라도 이웃한 주파수 당사자가 사용을 합의하거나, 이웃한 주파수와 혼신이 생기지 않는 10와트보다 낮은 출력 범위가 있는지 테스트해서 찾아보겠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과기정통부에서 기술 심사가 넘어오는 대로 판단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방통위는 다른 방송과 형평성을 들어 공동체라디오방송에 제작 지원을 하지 않는다. 송 이사는 방송 환경이 바뀌어 이제는 대부분 방송이 지원을 받는 상황에서 공동체라디오방송만 소외받는다고 주장했다. “지역방송사도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지만, 공동체라디오는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고,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세계적으로 공동체라디오방송은 기존 방송 영역이 아닌 제3의 미디어로, 풀뿌리 민주주의와 소통권을 실현하는 새로운 방송으로 평가돼 아낌없는 지원을 받고 있다. 국내 공동체라디오방송 전파 출력이 1와트로 정해져 있는 것과 달리 외국은 출력 범위를 테스트해 방송국마다 적정한 출력을 달리 정한다. 일본이 20와트, 영국이 25~50와트, 호주가 10~50와트, 미국이 100와트로 각 나라 여건에 맞게 운용되고 있다. 공동체라디오방송은 지원도 받고 있는데, 독일은 주정부 차원에서 지원금을 준다. 국내에서는 노웅래(마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체라디오방송진흥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공동체라디오가 애초 도입 취지에 맞게 지방자치의 발전이나 지역공동체 형성, 미디어 소외계층에 대한 방송접근권 허용 등에 기여하고, 공동체라디오방송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만들 필요가 있어서다. 송 이사는 “공동체라디오방송은 열악한 현실 속에서도 지역 소통과 공론장 역할을 잘해내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 요구가 받아들여져 조금이마나 숨통이 트일 수 있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이충신 기자 cslee@hani.co.kr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송덕호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상임이사가 17일 마포구 성산동 세광빌딩 4층 마포에프엠(FM)방송국에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정용일 기자 yongil@hani.co.kr
공동체라디오방송국들이 출력 증강을 요구하고 나선 데는 1와트로는 허가받은 방송 권역에서조차 방송을 제대로 들을 수 없어, 방송 활성화가 어렵다는 것이다. 주파수 100.7메가헤르츠(MHz)로 방송하는 마포에프엠(FM)방송은 마포구 전역과 서대문구 일부 지역을 방송 권역으로 하고 있다. 마포에프엠 대표이기도 한 송 이사는 “전파 출력 1와트의 도달 범위는 반경 1.5㎞ 내외로 전체 방송 권역에서 20~30%만 들을 수 있다”고 했다. 무엇보다 방송광고를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재정 압박이 심하다. 지상파방송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등 광고대행사를 통해 광고 영업을 하지만, 공동체라디오방송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광고판매대행자)에게 광고 판매를 위탁할 수 있는 사업자가 아니라서, 독자적으로 광고 영업을 할 수밖에 없다. 송 이사는 “광고 수입은 월 100만~150만원 정도로, 주파수 도달 범위가 좁다보니 방송 광고를 주는 데가 거의 없다”고 한탄했다. 공동체라디오방송은 말 그대로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 라디오’ ‘지역 공동체가 운영하는 라디오’로, 라디오를 통해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소통을 담당하고 있다. 마포에프엠방송은 상근자 4~5명과 100여 명의 지역 주민들이 직접 27여 개 프로그램을 만든다. 대부분 마포 지역 관련 이야기나 주민자치 등과 관련된 내용이다. 송 이사는 “4년 전 한국전파진흥원에서 실시한 청취율 조사에서 7.8%를 기록할 정도로 청취율이 높은 편”이라고 했다. 송 이사는 출력을 10와트로 올린다고 해서 허가받은 방송 권역 전체에 전파가 도달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나마 현행법이 정한 한도에서라도 청취 권역을 최대한 넓히려는 복안이다. 송 이사는 “2016년 공주에프엠방송에서 8와트로 전파 도달 범위를 시험한 결과, 기존 1와트로 송출할 때보다 전파 도달 반경은 10% 정도 더 늘어나는 데 그쳤다”며 “최소 50와트 이상은 돼야 제대로 된 방송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방송법에 규정돼 있는 10와트 규정을 삭제해 제약을 없애야 한다고 했다. 방송법(제2조 3항 마목)은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를 ‘안테나 공급전력 10와트 이하로 허가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방송국이 출력 증강을 신청하면 ‘방송국 변경 허가권’을 가진 방통위가 과기정통부의 기술 자문을 받아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과기정통부는 전파를 높였을 때 다른 주파수와 혼신(신호가 섞임)이나 잡음이 생기는지 살펴보는데, 7곳 중에서 마포·관악·분당 등 수도권 3곳은 혼신이 생길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혼신이 생기면 곧바로 신청을 불허할 수도 있지만, 공동체라디오방송국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 승인 가능한 ‘경우의 수’를 강구 중이라 한다. 과기정통부는 “10와트로 출력했을 때 혼신이 생기더라도 이웃한 주파수 당사자가 사용을 합의하거나, 이웃한 주파수와 혼신이 생기지 않는 10와트보다 낮은 출력 범위가 있는지 테스트해서 찾아보겠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과기정통부에서 기술 심사가 넘어오는 대로 판단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방통위는 다른 방송과 형평성을 들어 공동체라디오방송에 제작 지원을 하지 않는다. 송 이사는 방송 환경이 바뀌어 이제는 대부분 방송이 지원을 받는 상황에서 공동체라디오방송만 소외받는다고 주장했다. “지역방송사도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지만, 공동체라디오는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고,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세계적으로 공동체라디오방송은 기존 방송 영역이 아닌 제3의 미디어로, 풀뿌리 민주주의와 소통권을 실현하는 새로운 방송으로 평가돼 아낌없는 지원을 받고 있다. 국내 공동체라디오방송 전파 출력이 1와트로 정해져 있는 것과 달리 외국은 출력 범위를 테스트해 방송국마다 적정한 출력을 달리 정한다. 일본이 20와트, 영국이 25~50와트, 호주가 10~50와트, 미국이 100와트로 각 나라 여건에 맞게 운용되고 있다. 공동체라디오방송은 지원도 받고 있는데, 독일은 주정부 차원에서 지원금을 준다. 국내에서는 노웅래(마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체라디오방송진흥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공동체라디오가 애초 도입 취지에 맞게 지방자치의 발전이나 지역공동체 형성, 미디어 소외계층에 대한 방송접근권 허용 등에 기여하고, 공동체라디오방송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만들 필요가 있어서다. 송 이사는 “공동체라디오방송은 열악한 현실 속에서도 지역 소통과 공론장 역할을 잘해내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 요구가 받아들여져 조금이마나 숨통이 트일 수 있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이충신 기자 cslee@hani.co.kr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